(2) 첨부서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민집 28조 1항),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사건기록에 붙여 두었다가 사건이 종료된 후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된다(민집 256조, 159조).
그 밖에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자세한 것은 집행총칙의 해당 부분 참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붙여야 한다. 대리인에
관하여는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이외의 자도 무방하다.
소송구조를 받은 자는 구조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소송구조결정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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